국세청, 2017년 한해 181억 과세 잘못해 감사원 시정 요구받아

감사원 2014~2017년 4년간 감사결과 살펴보니...징계・문책은 줄어

2018-04-13     이승겸 기자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최근 4년간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항목은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주의‧통보 등 3가지.

주의‧통보 항목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감사원이 국세청장으로하여금 소속 직원을 ‘징계문책’ 하는 건수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잘못 과세한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해 과세액을 변경시키도록 한 금액이 2017년 한해동안 18건, 181억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항목 중 주의‧통보 등에 대한 지적건수가 매년 1등이다. 2014년 이후 지적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가장 많다.

신분적 사항의 세부내용은 징계문책, 인사자료통보, 고발 등이 있다.

그중에 국세청장이 직원에게 시행하는 ‘징계문책’ 항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2년 간격으로 지적건수가 많고 적음이 나타났다.

금전적 사항의 세부내용은 변상, 시정(금액) 등이 있다.

지적된 항목은 시정(금액)이 100%다. 매년 지적건수 및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2017년에는 18건수에 181억500만원의 금액이 발생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정(금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때 지적하는데, 181억원에는 징수‧환수‧환급‧보완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의‧통보 등의 세부내용은 주의, 통보‧권고, 시정(기타), 모범 등이 있다. 주위와 통보‧권고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17년에는 각각 12건, 26건의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