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 총액 기재에서 개인별 지급내역 공시토록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각 임원별 보수 기재 의무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증권거래법 개정안 제출

2006-03-15     33
현재 임원보수 총액만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공시하는 시스템에서 임원 개인별 지급내역을 공시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 각 임원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법에 명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에 각 임원별 보수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개정안이 제출된 배경에는 지배주주가 보수결정을 좌우하고 임원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 임원 독립성 강화와 임원 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하는 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원 보수를 직무수행과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를 위해서이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기업에서 임원 보수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사실상 비밀에 부쳐짐으로써 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적인 자율규제 기능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등 공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