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자기주식 소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국세청, “약정 따른 재매입 부당행위 해당 안돼”

2007-10-24     jcy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서면2팀-1644(2007.9.7)]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매입한다는 약정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법인은 일본법인과 일정요건이 안되면 재매입키로 약정을 맺었으며 일본법인은 10만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음에도 앞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내법인은 결국 다시 사들여 이를 소각했다.

국세청은 이 주식의 평가액은 5만원 밖에 되지 않았으나 약정대로 당초 유상증자가액으로 매입해 소각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투자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매입한다는 약정을 맺은 후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당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에는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