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대손세액 공제시기

국세청, “파산폐지 공고된 날이 대손확정날짜”

2007-09-20     3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서면3팀-2541(2007.9.10)]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언제 대손세액으로 공제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채무관계가 있는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법인이 이를 대손세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는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공고된 날이 대손확정날짜이다.

이번 질의는 공항시설사용료 장기 체납으로 공항공사에 채무관계가 있던 개인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하면서 지난 2월 7일자로 파산선고를 결정받음과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되면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