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드유저에 팔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국세청, ‘제조장에서 제조 및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재화를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

2006-03-22     3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End User)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A가 "제조한 재화를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라고 질의, 최근 이같은 유권해석을 확정해 회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형태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 및 홈쇼핑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개인이면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관련법령 : 부가세법 제32조·시행령 79조의 2, 서면3팀-303, 2006. 0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