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조합 소유토지 양도 납세의무자 판단 여부

국세청, “이익 분배비율 따라 공동 사업 해석”

2007-10-08     jcy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서면5팀-2504(2007.9.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돼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졌을 때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돼 있지만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고 납세의무자를 판단하게 된다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지난 1991년 120명의 조합원이 상가건설과 분양을 위해 조합을 결성, 토지를 매입 등기했지만 그 위에 있던 미등기된 건물만 임대해 그 임대수익을 이익배분하게 됐고 이에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