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자기주식 취득 소각 부당행위 해당 여부

국세청, “약정따른 특정주주 주식 취득 소각 해당 안돼”
[관련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서면2팀-1644, 2007.09.07

2007-10-22     33
국세청은 자본 감소 목적으로 당초 투자 당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 매입한다는 약정에 따라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초 투자 당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 매입한다는 약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질의법인은 전기에 일본 법인이 1주당 10만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재매입 약정을 했었다.
이후 당기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일본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주식평가액은 5만원이짐나 당초 유상증자가액으로 전부 매입해 소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