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e-심사선별시스템’ 구축 [4]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오태영

2007-10-19     33
   
 
 
1. 기본방향

종전의 수작업에 의한 심사대상업체 선정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외환․범칙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을 연결하여 업체별 세액탈루 위험도를 측정한 후, 심사업체를 전산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심사업체 선별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사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탈루위험도가 낮은 성실업체에게는 심사면제 등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탈루위험도가 높은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중점심사를 실시하는 등 업체 탈루위험도에 따른 차등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심사행정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운용할 계획이다.


2. 탈루위험도(혐의 Score) 산정 및 차등관리

탈루 위험요소는 최근 3년간(‘04~’06년도)의 추징실적에 의한 적발유형등을 분석하여 과거실적부분에서 도출된 18개의 위험요소와 기업의 신용도 등 현재상태의 위험요소 2개 등 총 20개의 위험요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위험요소별 가중치는 심사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하고, 위험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업체별 탈루위험도를 산출하며, 업체 위험도에 따라 중점심사․일반심사․간편심사․심사면제 등 차등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