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국세청 “2차 납세의무 과세기간 종료된 때 성립”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서면1팀-1635, 2007.11.30

2008-02-04     jcy
국세청은 공급받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된 대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에 적용되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라고 회신했다.

A사는 시행사로 고급빌라가 분양되지 않아 2003년 10월 부도가 났는데,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5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2003.4월∼12월)를 교부받고 어음을 발행했으나 결제를 하지 못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최근 시공사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공제(5억)를 신청해 A사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 자료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대손세액 확정 : 2006.8월∼12월).

A사 대표이사는 부도 당시 주식지분(특수관계자 포함)이 61%였으나 2004.11월 지인에게 주식지분 15%를 양도했다.

이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된 대손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어 수시 부과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