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 도입

2013-05-29     유주영

불법사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필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지난해 4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속해 왔다.

불법사금융행위로 금융감독원에신고된 내용중 위법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거쳐 선별 지급하고, 대상이 되는 불법사금융행위는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사기, 미등록대부,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며 피해자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의 피해신고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중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도 종전대로 계속하기로 했다.

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3단계 차등 지급하며 분기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도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생활과 밀착되어 있고 전문지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포상금제의 효율성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