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헌법소원 각하

납세자연맹 2011년 공익소송으로 제기

2013-05-30     이재환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1년 원고들을 모아 공익소송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제도 폐지논란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등의 위헌 확인을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됐다.

납세자연맹은 최고 7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 가입자에 대해 향후 3년까지로 소득공제 기간을 축소한 것과 관련 2011년 6월 7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청구인 이성 외 18명)

연맹은 당시 “최고 7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장마’에 가입했는데, 정부가 중도에 세법을 고쳐 연봉 8800만원초과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박탈하고, 모든 가입자에 대해 향후 3년(2012년)까지로 소득공제 기간을 축소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