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땅값의 10%이상일때 사업용토지로 인정

국세청, 수산물건조장서 거둔 수입 관련 유권해석

2006-04-13     3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서면4팀- 548, 2006. 03. 13]

수산물 건조장으로 사용하는 땅은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땅값의 10%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을 적용할 때 수산물 건조장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느냐는 납세자 A씨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같이 회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농산물ㆍ수산물·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