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

2008-04-01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회신했다.

정부가 저소득 산모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존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으나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제공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소비자에게 대한 바우처(이용쿠폰) 지원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함과 더불어 영리기관도 동 사업에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영리기관이 용역의 대가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거 과세표준에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