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해석 질의제도 납세자 호응 높다

2013-06-19     日刊 NTN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세정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해석 질의’는 신청서식에 따라 실명으로 신청하고 민원인(또는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법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명시하면 된다.

한편 질의내용이 금융상품과 관련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련 금융단체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되며, 세법에 대한 단순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즉시 상담할 수 있다.

전화상담(☎126)은 세법상담 1번 → 양도소득세 1, 부가가가치세 2, 연말정산 3, 종합소득세 4, 법인세 5, 상속·증여세 7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