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 전환

장경수 의원, 공인중개사 등 관련법률 일부개정안 제출
정부, 이르면 9월말부터 시행 예정

2006-04-20     jcy
이르면 9월말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주택 입주권이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 등 10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 토지 및 건축물 뿐만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실제 거래가격에 포함돼 있는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를 매길 수 있게 돼 일부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6월 국회 상정 후 3개월 뒤인 9월말에서 10월 초쯤에는 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실거래가 과세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부적정 판정을 받은 실거래 신고금액에 대한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도 함께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