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한 날

2013-07-11     日刊 NTN

김민정은 2004년 4월 6일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를 2010년 4월 30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장은 2013년 1월 14일 김씨가 보유기간 중 위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500 만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김씨는,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전 배우자인 우희봉이 김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김씨가 우씨와 혼인 후 김씨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써 우씨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성격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을 분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김씨가 위 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2004년 4월 6일이 아니라 우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1년 11월 9일이라 할 것이고, 김씨는 그 날부터 2년 이상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①김씨와 전 배우자인 우씨가 혼인 후 우씨 명의로 위 주택을 취득한 점 ②우씨 명의로 위 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인 2001년 10월 24일과 2001년 10월 29일에 김씨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1억 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김씨가 혼인하기 전부터 마련한 자금으로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위 주택은 김씨의 소유로 하고 김씨 명의의 전화 판매 사업권은 우씨가 소유하기로 한 후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위 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실질은 김씨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2001년 11일 9일이고 김씨는 위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조심 2013중1325, 2013.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