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0일 이상’ 의무화

2013-07-16     한혜영

그동안 지켜지지 않던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16일 인천시는 인천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시행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그동안 '20일 이상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올 들어서만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이에 못미쳤다.

아울러 시의회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의사진행 방식을 회의 규칙으로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