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임검사에 대형사건 맡긴다”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위해 맞춤형 T/F 구성도

2013-07-18     김영호 기자

앞으로 대형 특별수사나 정치적 중립성 또는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맞춤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하게 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 착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도 구성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추진상황 및 이행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우선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특별수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 이목이 쏠린 대형사건 발생 시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사안별로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맞춤형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원전비리와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맞춤형 T/F인 원전비리수사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수사기능 분산 차원에서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중점검찰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증권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대전지검을 특허·지재권 중점검찰청으로, 인천·부산지검을 외사·관세분야 중점검찰청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또 모든 검사에게 전문분야를 부여한 뒤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수사착수 여부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특별수사 사건에 대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수사가 대상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일상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수사 장기미제심사관' 제도를 도입해 수사 착수 후 6개월이 지난 사건은 지연사유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부 운영체계를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팀제를 도입키로 하고 우선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6개청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내부 감찰 강화차원에서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기획관을 신설하고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특별조사관으로 임용하는 한편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고소인에 한해 부여하던 수사상황 검색권한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형사사건 피해자로 확대하고, 가해자의 형집행정지, 출소사실 등도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하는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