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번 신청으로 생활정보 열람

안행부, 전자정부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3-07-25     한혜영

앞으로는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24를 통해 본인의 건강·재산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공공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통합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기관간 시스템을 상호연계·통합할 수 있도록 해 기관간의 칸막이를 제거한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학적 행정기반도 구축한다.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해 행정·공공기관 데이터를 수집·공유 및 공동활용하도록 하고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도 수집·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보안대책의 이행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리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감리법인 등록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대표자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감리법인의 등록 변경신고 누락 등 단순·경미한 위반은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