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용 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에서 발급

2일부터 전면시행…처음 한 번만 거주지 주민 센터 방문 신청

2013-07-31     김현정

8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처음 한 차례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1914년도에 도입돼 공․사적 거래시 본인의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제도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한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다. 인감 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위조 피해도 종종 발생해 개선돼야 한다는 건의가 꾸준히 제기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