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밖 공장이전으로 생산라인 소득 발생한 경우

국세청 “조특법 제63조의2 법인세 감면 적용대상에 포함”

2013-09-11     김현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해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기존설비를 개체․확장하여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 조세법규과에 따르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 돼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 부터 2년 내 구공장이 양도․철거․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