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시 세액 감면 적용시점은?

분할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 사업부문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

2013-09-11     김현정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일부터 기산한다.

국세청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5년 이상 계속해 경영하던 사업’을 판단할 때 법인세법 제46조의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라며 “다만, 분할신설법인의 전환사업과 분할법인이 분할 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하여 사업의 전환이 사실상 분할 전 사업의 확대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해당감면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