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홀 라운딩 골프장 개별소비세 다시 과세

1회 골프장 입장은 18홀 라운딩 기준, 19홀은 재입장 간주

2013-09-14     김현정

19홀을 라운딩하는 골프장의 경우 새로운 입장행위로 간주해 개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된다.

국세청은 “‘골프장 1명 1회 입장’은 1인 1경기(18홀)을 기준으로 하며 19홀을 입장하는 경우 새로운 입장행위이므로 개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된다”고 지난 7월 18일 밝혔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A법인은 콘도 및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정규홀은 두 코스이며 18홀로 구성돼 있으나, 야간 고객 유치를 위하여 ‘18홀+보너스1홀’로 구성된 상품을 출시하려고 하면서, 19홀을 라운딩 하는 경우 골프장에 입장한 회수를 1회 입장으로 볼지 2회 입장으로 볼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 법률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규정을 들어 이같이 답변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골프장 1명의 2회 입장에 대해 1만 2천원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다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부과의 경우 1인 1회 입장에 대해 3000원을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