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업, 국외에서 재화ㆍ용역 공급받은 경우?

국세청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 있다" 회신

2013-09-17     김현정

국외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12일 국세청은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