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위탁받은 공사 재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한전에 발급

2013-09-27     김현정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가지치기 공사를 위탁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난 23일 국세청은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 부근의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및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에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인 A구청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선유지 보수를 위해 시행하는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공사비는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의 협약으로 한국전력공사가 A구청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25%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그리고 직접 경비 및 그 사무와 관리에 필요한 경비만을 위탁사업비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국세청은 위와 같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