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독립공간에서 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은?

“거래 및 대가 수수행위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면 별개 사업장으로 봐야”

2013-09-28     김현정

별도의 문과 벽, 호실의 구분요건 없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또한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별도의 문과벽, 호실의 구분요건 없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부가-865, 2013.09.23).

다만,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