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실효성 있나”

국회 입법조사처, 체납 세금 징수율 1.4%

2008-11-24     jcy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정책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체납행정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입법정책 보고서에서 “지난해 명단 공개자들의 세금 체납액이 13조9743억원에 달하는데도 이 중 1.4%만 징수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명단 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이유로 신규 명단 공개자는 줄고 있지만, 명단 공개 대상이 2년 이상 미납한 장기체납인 관계로 실제 징수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0억원 이상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는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 규제 제도에 대해서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기한이 경과돼 자동적으로 출국정지 등의 규제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출국 규제는 특히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에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출국을 규제하는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해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