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건조 파인애플ㆍ감귤 부가세 면세될까

국세청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 후 포장판매 면세 대상”

2013-10-05     김현정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한 후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파인애플을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 9월 27일 이같이 답했다(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국세청에 따르면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