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 발간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설명 및 세제혜택 총망라
장마 가입요건 확인제도·세법 개정안 등도 게재

2008-12-09     jcy
파생상품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다룬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금융소득 원천징수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자는 파생상품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장기주식형저축의 세제혜택, 투자신탁(펀드)의 과세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08년부터 시작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확인제도, 2009년도 금융소득 관련 세법 개정(안)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절차를 참고사항으로 게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책자에는 지난 10월20일 마련된 세금우대상품인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은 가입일로부터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와 불입금액의 일정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장기회사채형저축(거치식)은 가입일로부터 3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알기 싶게 설명돼 있다.

또 투자신탁의 과세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해 투자신탁(펀드)의 과세대상소득은 투자신탁의 수익 중 상장주식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기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상세히 설명돼 있다.

책자에는 또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요건 검증제도에 대한 설명도 추가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검증제도란 국세청이 2008년부터 장기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가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제도.

현재 이 상품은 가입일 현재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가 무주택 세대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