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수사

국세청 335억원 과징금 부과불구 납부하지않아 검찰에 공사 관계자 고발 조치

2013-10-07     윤동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유수면 매립공사 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인천공항공사가 2008년 실시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사업비 6740억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자 9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 형사5부는 국세청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며 조만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