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 앞당겨 열어

세무조사 범위확대, 조사기간 연장 관련 사례발표・・・납세자 권익과 과세관청의 조사권 균형 유지방안 등 열띤 토론

2018-04-30     이승겸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한년)이 관내 납세자 보호를 위해 결성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높은 토론자리를 가졌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27일 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과 예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57명을 초청, '4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 18명과 조사국 각 과장,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57명은 부산국세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워크숍에 참석, 10시부터 12시까지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기간연장에 관한 심의사례와 판례 등에 대한 연구발표를 비롯해 '납세자 권익과 과세관청의 조사권의 균형 유지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한년 부산국세청장은 이번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계기로 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엄정한 질책과 따뜻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면서 "부산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30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샵은 매년 6월께 실시하는데, 올해는 위원이 모두 외부인사로 바뀜 점 등을 고려해서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