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신고포상금 1500만원 지급

서울대병원 교수들, 퇴임교수 위한 770만원 상당 골프채 선물…검찰은 기소유예

2018-05-02     이승겸 기자

퇴임하는 교수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했다고 신고한 사람(A)에게 청탁금지법 신고 포상금 1500만원이 지급됐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돈을 걷어 퇴임교수에게 고급 골프세트를 선물했는데, 이 사실이 검찰에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가려지면서 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포상금 이슈까지 이어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서울대병원 교수 17명이 70만원씩 모은 금액중 일부로 770만원 상당의 일본산 골프세트를 선물했다는 내용을 신고한 A씨에게 신고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선물을 받은 교수와 후배교수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신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점,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