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익법인 등 ‘감사공영제’ 의무화 해야”

정도진 교수, 23일 회계사회 세미나서 주장

2018-05-23     이유리 기자
정도진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아파트와 공익법인 등 사회적 공익성이 높은 기관은 감사인을 지자체 등 공적기관에서 정하는 ‘공영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서울 여의도에서 ‘감사공영제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강화’ 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정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전문가 특강을 통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회계감사는 공공성이 높은데도, 감시대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유수임제’로 인해 아파트 외부감사시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를 열심히 할수록 감사대상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느슨한 감사를 요구하게 되고 부실감사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도입을 주장하는 ‘감사공영제’는 공적기관이 감사대상자를 정하는 것이다. 감사공영제가 적용돼야 할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병원 및 의료법인 ▲상호금융조합 ▲공익법인 등을 꼽았다.

특히 공익법인 중 기부·보조단체에서 기부자의 기부금이 일부 운영자 의해서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공익법인 운영의 축이 무너지게 된다며 ‘공영감사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영감사제의 성공열쇠로 감사품질, 효익과 비용의 객관화, 제도의 의무화를 들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영감사제의 제도화를 위해 통합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워낙 여러 부처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관계로 ‘도시환경정비법’ 등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법제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공영감사제’ 추진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말했다. 영미 선진국은 공영감사에 대해 법제화 돼 있지는 않지만 사회규약으로 정착돼 있다는 것.

최 회장은 “영미권 제도를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감사공영제’를 법제화해 정착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