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회계기준변경 문제있다는 게 다수의견" 보도에 금융위 "노코멘트"

지상파 뉴스 단독보도한 삼바 감리위 결과 금융위, “비밀엄수 의무 규정 준수해야”

2018-06-04     이유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회계분식이 있었다는 금감원 쪽 주장이 다수 의견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쪽 주장이 소수 의견"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금융위원회가 4일 해명자료를 냈다.

감리위원들의 단일 의견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지 못했고 법적으로 밝힐 시점도 아닌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는 것이다.

한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위원 표결 결과 감리위원 1명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최종 투표 결과는 4대 3으로 회계부정을 인정하는 쪽"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4일 해명자료를 내고 "'외감법' 제9조 등의 ‘비밀엄수의무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감리위에서 제시된 다수 및 소수 의견의 구체적 상황 및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달 31일 개최된 감리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이 작성한 조치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회사의 연결회계처리 관련 위반여부 ▲위반 동기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