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한국에서도 비타민 맥주 즐긴다

국세청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한국도 맥주 다양성 시대 열려

2018-06-08     이상현 기자
롯데주류가

 

맥주 회사들은 빠르면 하반기부터 출고되는 맥주에 산화 방지제로도 활용되는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합성비타민C인 아스코르빈산을 넣은 맥주는 더 이상 기타주류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맥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주종별로 사용할 수 있는 첨가재료를 늘려 주류 제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개정 고시를 반영,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15-26호)’를 개정키로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면서 8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식품위생법’과 ‘주세법’ 시행령 등에서 이미 명칭이 바뀐 식품첨가물 명칭이 이번 개정 고시에 반영됐다. 가령 남아메리카 식물로 설탕의 200~300배 당도가 높은 ‘스테비아’를 가공한 식품첨가물 ‘스테비오사이드’의 명칭을 ‘스테비올배당체’로 고쳐 식품위생법, 주세법과 균형을 맞췄다.

이와 함께 앞서 ‘카세인나트륨’이나 ‘아라비아검’, ‘팩틴’ 등으로 열거돼 있던 식품첨가물들은 바뀐 고시에서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 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가령 ‘아라비아검’은 맥주의 거품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식품첨가물”이라고 설명해줬다.

아스코르빈산이 주류에 첨가 가능한 재료로 포함된 점과 관련,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성분 첨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 비타민C 성분 첨가를 허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술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들은 식약처와 지류면허지원센터가 안전성과 기능을 모두 검증한 뒤 제조 관련 법령에 반영한다.

이번 고시의 ‘재검토 기한(옛 ‘유효기간’)’은 오는 2021년 6월30일까지이고, 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국민은 오는 22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고시 개정에 앞서 기타주류로 생산․수입되는 제품들의 주종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빠르면 10월부터는 한국에서도 비타민 맥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