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 빌려준 ‘바지사장’에 종합소득세 부과는 잘못"

행정법원, “실질적 회사운영 안 했으면 세금부과 못해” 실질 대표이사 법정 출석해 “본인이 직접 경영” 진술

2018-06-08     이예름 기자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영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5211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모 운송업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주주명부 상으로는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됐다.

세무당국은 이 업체가 2011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을 5억 원으로 추계결정 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A씨에게도 5억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2억여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당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아내의 지인인 B씨”라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B씨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그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다. B씨 역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실질적인 회사운영자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여러 사정들을 보면 A씨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됐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주체로 볼 수 없는 것이 적합하다”며 “그렇다면 회사의 소득을 A씨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