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진그룹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외 다른 혐의도 조사 중”

일감 몰아주기 조사 최소 1년 필요 김 위원장 “총수일가의 지분 처분 어렵다면 합당한 설명이 필요”

2018-06-15     김지혜 기자
사진출처=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질’ 논란의 중심인 한진그룹과 관련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이외에 여러 위반 혐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20일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즉 ‘통행세’ 조사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통행세 말고도 공정위가 다른 혐의로도 한진그룹을 조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경쟁·공정거래 제한성을 입증하는 경제 분석에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혐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리 이야기가 어려워 조심스레 답변한다"며 다른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재벌 총수일가의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 촉구에 대한 부연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왜 한국 재벌 그룹은 제각각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부문 등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졌는지를 물은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키는 이 부분에 대해 각 그룹이 시장에 합당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설명이 안 된다면 지분 처분을 통해 논란을 해소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행법의 틀 안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그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 촉구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현대화 등 여러 수단을 합리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