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증선위, 검찰고발 피하려 삼바 경과발표”

김경율 회계사,“금융위 중간 발표 이례적” 고의 아닌 과실로 판단되면 검찰고발조치 생략

2018-06-19     이유리 기자
(자료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논의 경과를 발표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조치에 대한 검찰수사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공인회계사)은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금융위원회가 증선위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경과’라는 제목의 A4용지 1매 분량의 보도자료를 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지적한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이 함께 검토돼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미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상세한 근거 내용도 없이 한 장짜리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여러 보수언론들이 ‘금감원이 자꾸 입장을 바꾸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이 최소한 고의적인 분식이 아닌 과실에 따른 회계처리’라는 논조로 삼성에 희망적인 보도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에서는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2015년 회계처리의 고의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분식회계 동기를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고의’라면 반드시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야 하는데, 중과실이나 과실로 판단되면 처분단계를 한 단계 경감해 검찰고발 과정이 생략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삼성이나 증선위가 의도하는 바는 분식여부 보다는 일단은 고의를 중과실로 한단계 낮추어 이 사건을 검찰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는 문구가 위법행위의 동기에서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분식행위를 보정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요건에 미달하게 돼 정확히 이 규정에 정한 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