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 어린 가업 이어 일자리, 투자 늘린다

대구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

2018-06-21     김지혜 기자

최근 '가업승계지원제도'에 창업 1세대 기업인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국세청이 제도 설명에 나섰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가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마련한 세제지원 제도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은 지난 19일 대구교육문화관 교육장에서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2018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21일 본지에 알려왔다.

대구국세청은 이날 설명회에 대구지역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22일 구미세무서, 26일 대구교육문화관에서 추가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재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따라 부모 세대가 10년 이상 가업으로 경영해온 중소기업 재산을 자녀 등에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적용,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이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