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 자본금 요건 못 맞춘 해엔 배당소득공제 못 받아

국세청 유권해석, “자본금 50억원 충족돼야 소득공제” 존립기간 2년 이상, ‘상당기간’ 특정사업에 자산운용 해야 본점외 영업소 설치, 직원과 상근임원 두면 공제 못받아

2018-06-25     이상현 기자

부동산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얻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가 요건을 갖춰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요건을 못 갖췄더라도 먼저 받은 소득공제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새로운 사업연도에 갖추지 못한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게 된다.

국세청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해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후 사업연도 감자(減資)로 소득공제 요건 중 ‘자본금 50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PFV가 이미 받은 소득공제를 소급 취소해야 하는지 묻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정의한 현행 법인세법 제51조2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 자산을 ‘상당 기간’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또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한편 본점 말고 따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과 상근 임원을 두지 않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질의한 PFV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업연도에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 경우 “종전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하지 않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같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유권해석을 해 회신했다.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