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심상속서비스 추가"…41%가 이미 혜택

- 7일부터 건축물소유여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도 조회 - 2015년 6월말 시행이후 35만명 서비스혜택…사망신고수대비 41%

2018-09-04     이승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건축물 소유여부 등을 현행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에 추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물려받는 분(상속인)이 물려주신(피상속인) 분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소유 내역, 자동차 소유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안내받는 제도다. 

통합 조회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 등 금융재산과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세액, 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를 포함하며 개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 100명중 41명은 이미 안심상속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 6월30일 이후 총 85만5388건의 사망신고 건수 대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은 총 34만9581명으로 40.9%가 안심상속 서비스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