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네갈産 민어‧조기 싱싱할 때 통관 보장”

- 부산세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금 당일지급도 - 연휴기간 내내 매일 15명 돌아가며 특별당직근무

2018-09-12     이상현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수출화물이 제 때 선적되고 수입 제수용품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추석기간 수출화물을 싣지 못해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없도록, 추석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12일 “추석 성수품의 시장공급이 원활하도록 10~26일까지 24시간 상시통관을 위한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 검사해 신속통관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산세관은 또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 10일부터 2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세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환급신청을 받는다. 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먼저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고은행에 다음날 지급되도록 요청,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 문흥호 통관지원과장은 1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추석 제수용품은 아프리카 세네갈과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조기와 민어 등 수산물이 대표적”이라며 "시중에 곧 출시될 물량들은 대부분 이미 도착했지만, 긴급 물량과 해외 현지사정상 불가피한 제조업 수출물량이 많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또 “연휴 기간이지만 본부세관과 산하 세관, 비즈니스센터 추가 근무인원들을 통틀어 약 15명 정도가 추석 연휴기간 중 기존 편성된 당직근무자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근무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세관은 추석 성수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수입식품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등 통관검사 강화, 유통이력 집중점검 등의 적극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양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