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이용 158억 부당이득, 3명 구속기소

- 서울남부지검,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협조로 실체규명 - 예금 등 80억 상당 재산 추징 보전…"허위공시로 일반투자자 피해 커" - 검찰, "추가 추징보전조치 통해 부당이득 모두 환수 예정"

2018-09-27     이승겸 기자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면서 허위공시 등 부정한 수단으로 마치 경영참여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 경영권 및 1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코스닥상장회사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으로부터 코스닥 상장기업 D사의 불공정거래사건을 접수,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해 관련자 총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P조합 대표 A, D사 전 회장 B, 사채업자 C 등은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D사를 인수하면서 허위공시 등 부정한 수단으로 무자본 M&A라는 사실을 숨겼다.

마치 경영참여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경영권 및 1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회사의 경영권 인수후 신규투자를 통해 신사업(보톡스)에 진출한다는 호재성 소재를 이용, 주가를 부양시켜 9750원이던 주가를 2920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인수자금을 댄 사채업자 등이 담보 등으로 받은 D사 주식을 처분하면서 주가가 7180원까지 급락, 결국 지난 3월28일 거래정지 됐다. 다수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해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예금 등 80억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