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충청지역 신보재단과 소상공인 지원 MOU

- 모범 납세 소상공인에 보증 우대 혜택 - 신용보증 한도증액에 보증료 인하 보증

2018-10-16     이상석 기자

충청도 소재 모범 납세 소상공인은 앞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심사 때 보증 한도와 보증료를 우대 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들러 무인민원발급기로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충청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병수)은 "지난 15일 청사 회의실에서 대전ㆍ충남ㆍ충북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범납세자 신용보증 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기준은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소기업(제조,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법인사업자 또는 최종사업연도 사업장 별 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등이다.

이런 기준을 웃도는 규모의 일반 상공인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구역인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지역 소상공인 중에서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포상과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이번 협약에 따른 모범 납세자 우대 대상이다.

우대 기간은 정부 포상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 포상은 2년이다. 대전 지역 기준, 보증한도 우대는 최대 1억원이고, 보증료는 0.1%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