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에버랜드 차명재산 의혹 공정위 통보 아직 결론 못내려"

- "공정위 통보 여부,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신중 접근 중" - "국기법 81조 개별납세자 정보보호의무" vs "국민 알권리"

2018-10-25     이상석
삼성

24일 한 방송이 '삼성 에버랜드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결론을 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국세청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국세청은 "아직은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중파에서 다소 앞서간 것으로 보인다"며 "본청에서도 본 사안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 사안임을 감안, 엄중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반론보도 청구나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 들은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감사 관련, 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다면 당연히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고발에 대해선 "아직 거론하긴 이르다. 제척기간과 과세절차 등 선결 단계가 많다"고 답변했다. 

국세청 지난 14일 SBS의 보도 이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자 사안의 중대성에 주목, 추가 조치를 활발히 논의하는 단계인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공정위 통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중파가 때 이른 보도를 내보내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 후반기인 2011년 국세청은 성우레져가 에버랜드로 용인 소재 대규모 토지 매각한 데 대해 정상 거래로 판단해 과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 통보 및 당시 국세청 실무진 및 결정권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