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 공공입찰 제한키로

- “일정 벌점 이상이면 ‘공공조달입찰참가자격’ 제한하겠다” -2017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상생협력법’ 위반 598개사 적발 -개선 요구 응하지 않은 2개사 홈페이지 공표·공정위에 조치 요구

2018-11-05     채혜린 기자
사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했다.

상생협력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06년 3월 3일 처음 제정돼 2006년 6월 4일 시행됐다.

법 위반한 598개사 중 대금 분야 위반 기업은 576개사였다. 이 중 6개사를 제외한 570개사는 조사 현장에서 중기부의 요청으로 39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위반한 598개사 중 자진개선하지 않은 28개사에 벌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이 대금분야 6개사, 비대금분야 24개사인데 두 분야 모두 해당돼 중복된 기업이 2개사다.

중기부 관계자는 “벌점 1점이 부과되는데 5점을 넘게 되면 향후 ‘공공조달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2점이 넘게 되면 교육명령 등 조처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에 하도급법을 위반하고도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를 홈페이지에 공표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