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 거부 아고다·부킹닷컴 시정명령…“불이행시 검찰고발”

-60일의 시정권고 기간 이후에도 정당 사유없이 따르지 않아 -약관법 32조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018-11-21     채혜린 기자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의 시정권고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외국계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와 부킹닷컴 비브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60일의 시정권고 기간이 지난 뒤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게 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32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공정위의 조치 과정에서 글로벌 기준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정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한국에는 약관법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을 기대했다.

배 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공정위 혹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고친다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조정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총 7개의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했다.

이 중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은 공정위의 환불불가 조항 적발에 대해 자진시정했으며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