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등 취약분야 체납세 추징 올해만 69억원

-취득세·지방소득세·지방교육세 등에서 시·구 합동 추징 -추징 이후 체납시 체납처분 들어가

2018-12-13     채혜린 기자
출처=연합뉴스.

 

청주시가 올해 탈루·은닉한 세금 69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마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을 추징한다”면서 “올해 시와 구가 함께 추징해 69억원 넘게 추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징한 69억200만원은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 등 테마별 취약분야를 조사한 것이다.

다만 추징했다고 해서 시 재원으로 확실히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관계자는 “추징 이후에도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는 체납처분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지자체가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독촉·재산압류·매각·청산 등으로 처분·집행한다.

이번에 청주시가 세목별로 추징한 액수는 취득세 40억3500만원, 지방소득세 22억5200만원, 지방교육세 3억5100만원, 기타 2억6400만원 등이다.

사례로 보면 취득 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개인 신·증축 건물과 대형건축물 조사에서는 801건에서 17억3700만원을 받아냈고 지방소득세 기한 내 미납부 897건 13억9400만원과 과점 주주 취득세 미신고 24건 3억2500만원 등을 징수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법인을 포함해 71억원의 체납세를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