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노조, 숙직 후 전일 휴무 보장 받아

- 2018 노사협력위원회 개최...근무여건 개선 등 한달간 협의키로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산하 노조로 활동중 - 김영문 청장, 명예노조원 가입

2018-12-12     이상석 기자
관세청

관세청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은 앞으로 숙직한 다음 날에는 하루 종일 쉴 수 있게 됐다.

올해 관세청 노사가 첫 합의한 사항이다.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현)은 11일 오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관세청과 ‘2018년 하반기 노사협력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합의했다"고 12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노사협력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체결한 관세청-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김영문 관세청장, 김상현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양측 협력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제시한 안건을 토대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안건은 ▲숙직 후 휴무 전일 보장 ▲성별/임용구분별 균형인사제도 개선 ▲성과급 지급 방법 개선(개인별 3배 차이를 2배로 간극 줄임) ▲직원 스트레스 실태조사 ▲노사관계 교육 시행 지원 등 18건이다.

김상현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노사협력위는 1월초까지 약 한달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최됐던 2018년 상반기 노사협력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이 27건의 안건을 제시했고, 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토요근무 폐지’ 등 수용 6건, 일부수용 5건, 검토 7건, 불수용 9건으로 협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5월 불수용 9건 중 이번에 3건 정도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노조의 상위 단체는 국내 공무원 노조 중 가장 큰 규모인 공노총으로 약 14만명의 노조원이 있고 그 뒤를 이어 전공노(12만), 한공노(2만)의 순으로 활동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노사문화 정착의 모범부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노사협력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예 조합원(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

김상현 노조위원장은 “이번 노사협력위원회를 바탕으로 노사가 대화와 타협, 상생·창조적 노사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