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상속세 신고 자산유형, '금융자산'이 으뜸

- 2018 국세통계연보…금액별로는 토지가 1위 - 자산 유형별로는 금융자산→건물→토지 순 - 금액은 토지→건물→유가증권→금융자산 순

2018-12-27     이승겸 기자

2017년 상속세 신고 건들을 자산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금융자산이 5687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신고 중 자산 금액별로 보면 토지가 5.4조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27일 발간한 '2018 국세통계연보'에서 "신고 건수를 상속자산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가장 많았고 건물과 토지가 뒤를 이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상속자산 금액별로는 토지가 가장 많았고 건물과 유가증권, 금융자산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피상속인 1인이 여러 자산(토지, 건물 등)을 상속할 수 있어 자산을 인원이 아닌 건수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은 제외했다"고 덧붙였다.